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지원대상 및 혜택 확대)

by 45apendix 2024. 4. 7.

목차

    최근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럼 바뀐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이 제도의 지원 대상과 지원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비양육 부모의 의무 불이행에 대응하여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최근 무엇이 바뀌었나?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최근 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그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9천명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족으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에 더해,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자격에는 다양한 사례가 포함되며, 개별 상황에 따른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1. 1.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3.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4. 4.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지원기간 : 18세까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집행권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절차]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마치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양육과 경제활동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이 힘드실텐데요.  이번 포스트를 통해 이런분들께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부모 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가 한부모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