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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품 소개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 동안(60개월) 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상품입니다.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매월 자유롭게 납입 가능)
금리: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참고]
2. 지원 대상
다음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한 지원 대상입니다.
나이요건: 19세 ~ 34세 이하 (신규 가입일 기준,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개인소득요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이 6,300만원 이하 (비과세소득은 제외)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구소득요건: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 [가구원은 본인과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3. 가입 및 심사 절차
4. 가입 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따라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소득+우대금리)
5. 참고사항 마지막으로, 가입 후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Q&A를 참고하세요.
Q1. (가입절차) 가입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엔 뭘 해야 하죠?
1단계: 나이‧개인소득
2단계: 가구원 확정
3단계: 가구원 동의
4단계: 계좌개설
Q2. (개인소득) 개인소득 미충족이라는데, 왜 그런 건가요?
'23.7월 이후 신청자는 '22년 소득 기준으로 확인
'22년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초과 시 미충족
소득 확인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로 진행
Q3. (가구원동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하죠?
미성년자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가구원동의는 불필요
휴대폰(PC)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동의
더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