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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중장기 자산형성,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by 45apendix 2023. 11. 27.

목차

    청년도약계좌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품 소개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 동안(60개월) 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상품입니다.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매월 자유롭게 납입 가능)

    금리: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참고]

     

    2. 지원 대상

     

    다음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한 지원 대상입니다.

     

    나이요건: 19세 ~ 34세 이하 (신규 가입일 기준,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개인소득요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이 6,300만원 이하 (비과세소득은 제외)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구소득요건: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 [가구원은 본인과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3. 가입 및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4. 가입 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따라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소득+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5. 참고사항 마지막으로, 가입 후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Q&A를 참고하세요.

     

    Q1. (가입절차) 가입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엔 뭘 해야 하죠?

    1단계: 나이‧개인소득

    2단계: 가구원 확정

    3단계: 가구원 동의

    4단계: 계좌개설

     

    Q2. (개인소득) 개인소득 미충족이라는데, 왜 그런 건가요?

    '23.7월 이후 신청자는 '22년 소득 기준으로 확인

    '22년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초과 시 미충족

    소득 확인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로 진행

     

    Q3. (가구원동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하죠?

    미성년자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가구원동의는 불필요

    휴대폰(PC)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동의

     

    더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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