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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동급식카드 제도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영양 개선과 결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이 제도의 주요 내용입니다
1. 지원 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 지원 내용
- 지방자치단체 : 조식, 석식,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 교육청 : 학기 중 중식(학교급식)
- 지원 금액 : 1식 9,000원 이상 지원 권장(지자체별 상이)
- 지원 결정 시, 도시락 배달 및 아동급식카드 등 아동에게 적합한 지원방법을 선택하여 지원
※ 2024년 지방자치단체별 아동급식(카드) 지원단가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으로 신청서류 제출
- 신청절차 : (신청) 이웃, 학교, 아동 및 보호자 등 → (접수・조사) 읍・면・동 주민센터 →(선정) 시・군・구 및 아동급식위원회 → 급식지원
4.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및 잔액조회
- 잔액 조회는 OR코드 및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 또는 지역별 아동급식카드 관련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 가맹점은 주로 GS25, CU, 이마트 24, 세븐일레븐 등의 편의점과 일부 지역 음식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정보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및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시·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담당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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