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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즉 '일과 생활의 균형'이 사회적으로 중요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제도는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여 가족 돌봄, 건강 관리, 학업 또는 퇴직 준비와 같은 개인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은 이 기회를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개선하고,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요건
①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 전일제 복귀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 등 단축관련 규정 마련(붙임의 관리규정 예시 참고)
②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③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최소 1월<임신 2주> 이상 연속 활용)
* 주5일(1일 6시간), 주3일(1일 8시간) 근무형태도 가능
④ 전자·기계적 방법(붙임 참고)에 의한 근태관리
* 출퇴근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초과(4일 이상) 시 해당월의 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음
⑤ 연장근로 제한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고평법 제22조의4 제3항)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 초과 시 해당월의 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음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내용]
○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
- 장려금: 월 3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
* 임금감소액보적금: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로 감소한 임금보다 월 20만원 이상을 보전한 경우에 지원
-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
* (예시) 단축기간 '24.1.8~3.7 => 1월(1.8~1.31), 2월(2.1~2.29), 3월(3.1~3.7) 단위로 지원금을 산정하며, 1월,3월의 경우는 일할계산하여 장려금 산정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 지원한도 :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지원기간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지원(최대 1년)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방법]
ㅇ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3개월마다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
(예시) 1월2월3월분 → 4월 신청, 3월4월5월분 → 6월 신청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출서류]
①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붙임2 서식):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직접 작성 가능
② 구비서류
* 제도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연장근로시간 명시)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지금 신청하세요!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신다면, 지체 없이 신청하여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세요!
이 기회를 통해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세요.
지금 바로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이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